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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23 16:43 수정 : 2006.04.23 16:43

일 독도 야망 지속..교섭 순탄치 않을 듯

한일 양국이 5월중에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교섭을 재개키로 함에 따라 그 추이가 주목된다.

양국간 EEZ 교섭은 2000년에 중단된 지 6년만에 열리는 것으로, 22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간 외교 협의에서 `재개'가 결정됐다.

현재로선 국장급 교섭을 한다는 것만 정해졌으며, 개최 장소와 일정은 추후 협의를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EZ는 해안선에서 200해리에 이르는 구간중에서 영해인 12해리를 제외한 부분을 일컬으며 연안국은 자국 EEZ 내에서 어업권, 해양광물자원개발권 등 해양과 관련된 경제적 이용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우리 정부도 1996년에 5개 조문과 부칙으로 된 EEZ법을 제정한 바 있다.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해역은 일부 동중국해 방향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최대 해역거리가 400해리 이내여서 EEZ 경계획정 과정에서 주변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동해는 한일 양국간에 EEZ가 중첩되며 공해가 없다.

일본과의 EEZ 경계획정 교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 교섭에서도 최대 쟁점은 역시 독도 문제일 수 밖에 없어 보인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진행된 한일 EEZ 협상도 일본 측이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을 EEZ 경계로 하자고 고집하면서 결국 결렬됐다.


우리 측이 실효적으로 지배중인 독도에 대해, 일본측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자국의 EEZ에 포함시키려 하는 바람에 합의에 이를 수 없었던 것이다.

정부는 독도 영유권은 주권과 관련된 것인 만큼 EEZ 경계획정 교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번 EEZ 협상에서는 독도 대신 울릉도를 기점으로 해 일본 오키섬과의 중간을 EEZ 경계선로 하자고 제안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한 조찬모임에서 "당시에는 독도를 기점으로 할 경우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었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해도 독도는 어차피 우리 쪽의 EEZ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독도 기점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사실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49해리(약 90㎞), 오키섬으로부터 96해리(약 180㎞) 떨어져 있어 중간선을 선택하면 당연히 우리측 수역에 포함된다.

정부가 5월 EEZ 교섭에서도 이 방침을 고수할 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이번 동해 측량 도발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독도 부근 해역을 분쟁지역으로 비쳐지도록 하는 성과를 거둔 일본이 빌미만 있으면 갈등을 유발해 동해 대치가 일상화할 것으로 보여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도 유엔해양법 상의 해석문제와 향후 일본의 태도 등을 봐가면서 울릉도 대신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엔 해양법에 `사람이 외부의 보급없이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바위섬의 경우 EEZ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일본도 암석에 불과한 자국의 최남단 오키노도리를 EEZ 설정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어 독도를 기점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게 중론이다.

독도 관련 시민단체들은 ▲독도에 민간인 6명이 주민등록을 이전해 유인도화됐 고 ▲1989년부터 꾸준히 나무가 심어져 섬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독도를 EEZ의 기점으로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섭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 측량 도발과 그에 이어 국제수로기구(IHO)에 독도 부근 수역의 한국식 지명 등재 포기를 강력하고 집요하게 요구한 것도 결국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제스처였다는 점에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울릉도와 독도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인교준 기자 kji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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