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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15 20:14 수정 : 2006.05.15 20:14

정부, 한-미FTA 초안공개…쇠고기 관세 인하·철폐도 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 중인 외교통상부는 오는 19일까지 미국과 교환하기로 합의한 우리 쪽 협정문 초안을 최근 확정하고 이를 네 페이지로 요약해 15일 공개했다. 정부는 또 협상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등의 방안을 협상의제로 다룰 방침이다.

우리 쪽 초안은 상품무역 관련 6개, 서비스·투자 관련 6개 등 모두 22개 장으로 구성됐는데, 전체 분량이 150여쪽에 이른다. 초안은 국내 농산물의 최소한의 판로 확보를 위해 농산물 수입가격이 기준값 이하로 떨어지거나 수입 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관세를 추가로 물리는 ‘농산물 특별수입관세’를 도입했다. 또 개성공단 생산품의 대미 수출을 겨냥해 한국상품의 원·부자재가 부가가치 기준으로 투입비용의 60% 이상 사용됐을 때는 개성공단 등 역외에서 만들어졌다 해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역외가공 특례’를 명시했다. 외교통상부는 또 “미국의 반덤핑관세 발동을 억제하기 위해 발동요건을 강화하는 특례조항을 다수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자분쟁 때 다국적기업이 한국 정부가 아닌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 조정센터(ICSID)를 통해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의 이행의무 부과’를 금지해 다국적기업들이 고용승계나 장애인 의무고용 등 한국 정부의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투자·서비스·지적재산권의 경우 내국민 대우를 명시해 투자를 하거나 지적재산권을 가진 미국인은 투자와 관련해 한국인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혜민 한-미 자유무역협정 기획단장은 이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는 40%인데 검역 문제와 별도로 협상대상이 될 것”이라며 “검역 문제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의해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상품의 양허안과 서비스·투자의 유보안(개방 예외 리스트)은 오는 7월 2차 협상부터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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