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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20 09:27 수정 : 2006.05.20 09:27

우리나라와 프랑스 간에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됐다.

프랑스를 방문중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각) 프랑스 보건연대부 필립 바 장관과 만나 한-프랑스간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은 지금까지 한국과 프랑스 양국에 각각 납부해 온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이중부과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역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된 프랑스 근로자들도 우리나라에 연금.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불 사회보장 협정은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프랑스측에 사회보장세 면제협정 체결 의사를 전달한 이후 3차례의 실무 교섭회담과 국회 비준을 거쳐 체결된 것으로, 양국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면 즉각 발효된다.

유 장관은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그 동안 양국 근로자 등의 교류에 부담으로 작용해 온 연금보험료의 이중 납부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황정욱 기자 hjw@yna.co.kr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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