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5.21 20:14
수정 : 2006.05.21 20:14
본부직원 대상…재외공관은 제외
외무공무원은 다음달부터 민원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가 금지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이해가 있는 직무 관련자와는 카드, 화투, 마작 등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관련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 감사관에게 사전 신고하면 골프를 칠 수 있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자체적으로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무원 행위 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외교안보연구원을 포함한 외교통상부 본부 공무원이며 최일선에서 외교활동을 하는 재외공관은 제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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