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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31 22:48 수정 : 2006.05.31 22:48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미군 방어선에 다가서는 피난민한테 총을 쏠 수 있는 방침을 세워놓았음을 보여주는 존 무초 당시 주한 미국대사의 서한. 이 서한이 작성된 1950년 7월25일은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도 쌍굴다리 아래서 피난민 수백명이 미군 총격에 무참히 쓰러진 노근리 사건이 벌어진 날이다. 연합뉴스

정부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미군 방어선에 다가서는 피난민한테 총을 쏠 수 있는 방침을 세워놨음을 보여주는 존 무초 당시 주한 미국대사의 서한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에 이 서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무초 전 대사가 미 국무부에 보냈다는 편지가 실제 존재하는지 미국 쪽에 사실 확인을 최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에이피은 지난 29일, 미국 역사학자 사르 콘웨이랜즈가 1982년 기밀해제된 국립문서보관소의 문건들을 토대로 최근 펴낸 책 <부수적 피해>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 시절 미국이 벌인 노근리 사건 조사에서는 무초 대사의 서한은 언급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이 서한에 대한 조사 여부를 포함해 몇가지 사안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2001년 클린턴 당시 대통령의 노근리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 이후 노근리 사건을 포함한 한국전 당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 추모비 및 장학사업 명목으로 400만달러 정도의 지원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미국은 추모비 건립에 119만달러, 장학사업에 5년 동안 해마다 56만달러를 쓰기로 하는 등 모두 399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근리사건대책위는 “노근리 문제를 다른 사건에 섞어놓은 지원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 쪽은 “예산을 무한정 방치할 수 없다”며 지난 4월 외교통상부에 “9월30일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모비 건립 및 장학사업 예산의 사용 시한이 만료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고, 외교부는 이를 노근리 대책위 등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훈 기자, 연합뉴스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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