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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11 14:39 수정 : 2006.06.11 14:39

정부, 독도 기점 새롭게 제시…협상 성과 불투명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양국간 회담이 12~13일 6년 만에 재개되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와 직결된 이번 협상의 성격상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측이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 EEZ 우리측 기점을 기존 울릉도에서 독도로 변경한다는 방침을 확정했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해온 일본 역시 이 같은 우리측 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어보이기 때문이다.

◇회담 개최 배경 = 이번 회담은 양국 외교차관이 지난 4월 21~22일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선박의 독도 주변 해양과학조사 계획으로 불거진 양국간 갈등을 수습키 위해 회동, 합의한 데 따라 열리는 것이다.

당시 독도 주변을 포함하는 동해 일대에서 한국 동의없이 수로탐사를 하려는 일본의 계획에 대해 정부가 초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양국이 날선 공방을 벌였지만 파국은 피하자는데 양측 입장이 일치함에 따라 차관협의를 통해 갈등은 일단 미봉됐다.

그때 우리 측 유명환(柳明桓) 차관과 일측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차관은 양국간 EEZ 경계가 획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빚어졌다는 점을 감안, 이르면 5월 중에 EEZ 경계획정 협의를 재개키로 합의했다.

◇협상 쟁점 = 우리 정부는 앞서 1996년 8월부터 2000년 6월까지 4차례 회담에서 우리 측 동해 EEZ 기점으로 울릉도를 내세웠지만 이번 5차 회담에서는 기점을 독도로 내세워 독도-일본 오키섬의 중간선을 동해 EEZ 경계로 삼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반면 일본은 독도-울릉도 중간선을 경계로 하자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EEZ 경계획정 문제가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앞선 4차례 회담에서 울릉도 기점을 내세웠지만 올 4월 일본의 독도 주변 수로탐사 계획 파문으로 독도 문제에 대한 `조용한 외교' 기조를 탈피하기로 한 만큼 독도 기점 주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독도 기점을 주장할 경우 만조때 침대만한 크기에 지나지 않는 제주도 남쪽 암석 도리시마(鳥島)를 자국의 남쪽 EEZ 기점으로 삼는 일본의 주장에 타당성을 부여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있었지만 그 보다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EEZ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유엔 해양법 규정에 명시된 암석이 아니라 섬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방침이다.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으려면 `인간거주'와 `독자적 경제활동 가능'의 두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엄격한 해석론'이 있지만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는 `적극적 해석론'도 있는 만큼 정부는 독도 기점 주장에 법적.논리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기존 입장 아래 앞서 4차례 회담에서 주장해온 대로 독도와 울릉도의 중간선을 한일 동해 EEZ 경계선으로 삼자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EEZ법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는 일본 영토와 상대 국가 영토의 중간선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독도가 자기땅이라는 일본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한 일본의 `독도-울릉도 중간선' 주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협상 전망 = 양국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가 결부된 이상 이번 회담에서 경계획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게 정부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어서 협상 타결보다는 오히려 차기 회담의 일정을 잡거나 여지를 남겨둘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도 "치열한 논리공방이 전개될 이번 회담에 대해 성패의 개념을 적용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타결 또는 결렬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긴 호흡으로 이번에 제시할 정부의 입장이 우리 교섭력을 강화한 것이었는지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일본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EEZ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은 지난 7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이번 EEZ회담과 관련, "4월 한.일마찰을 고려해 EEZ경계선이 확정되지 않은 해역을 조사할 때는 상대국에 통보하는 제도도입을 제안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 일본은 독도 주변 공동개발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독도 영유권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행을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그에 대한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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