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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보안청, 한국 어선 나포 |
일본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중이던 한국의 오징어잡이 어선이 일본 수산당국에 의해 어업주권법 위반혐의로 나포되고, 선장(39)이 현행법 위반으로 체포됐다고 일본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수산청 니가타(新汐) 어업조정사무소에 따르면, 63톤급의 '903 오대호' 어선은 조업 허가를 받아 오징어잡이를 했으나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실제보다 12.9톤 적은 4.5톤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선은 27일 오후 8시께 사도(佐渡)섬 북서쪽 375km 떨어진 동해상의 일본측 EEZ안에서 조업을 하다 일본 수산당국 단속선에 적발됐다.
이홍기 특파원 lhk@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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