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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10 18:57 수정 : 2006.09.10 22:15

독도 수십 해리 밖까지…“일 의도에 말려” 비판도

한국과 일본은 양쪽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해 광범한 동해 수역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참여 아래 옛 소련의 핵폐기물 투기에 따른 방사능 환경오염 공동조사를 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10일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한·일은 이르면 11일 이런 사실을 공식 발표하고, 주중에 전문가 회의를 열어 공동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일본은 지난 7월 ‘올 가을 중 동해에서 방사능 환경오염 조사를 하겠다’며 협조를 요청했으나, 우리는 ‘한국의 동의 없는 일본의 일방적 단독 조사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우리는 방사능 오염 조사가 연안국의 보건·환경적 측면에서 공동이익과 과학적 필요성이 있고, 1994∼95년 동해에서 국제원자력기구와 함께 공동조사를 한 선례 등을 고려해 공동조사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달 초 2차 한-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 회담과 한-일 차관급 전략대화를 계기로 진지한 협의를 벌여 이렇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영유권 논란이 있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이번 공동조사 때 독도에서 적어도 수십 해리 이상 떨어진 수역에서 공동조사를 벌이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법상 영해는 영토에서 12해리다.

이로써 지난 4월 일본의 독도 주변 수역을 포함한 동해 수로측량계획, 지난 7월 한국의 독도 주변 해류조사 등으로 불거진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갈등은 적어도 양국 정부 차원에서는 한동안 잦아들 전망이다. 이는 또 곧 출범할 일본의 아베 정부와 새로운 한-일 관계를 모색하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에선 정부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분명하게 못박지 못하고 미봉적 절충을 함으로써 일본의 의도에 말려든 게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게 나오고 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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