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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13 23:21 수정 : 2006.09.13 23:21

지난해 5차례…‘국가해양국 공보’로 자진공개

중국은 지난해 제주도 서남쪽에 있는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 대해 해양감시용 비행기를 동원, 5차례 감시활동을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국가해양국의 ‘2005년 해양행정 집법공보’는 “중국 해양감시 비행기가 지난해 이어도에 있는 한국 해양관측 플랫폼(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 대해 5차례의 순항 감시를 했다”고 명기했다. 공보는 이어 “한국 해앙경비대 순찰 비행기와 한국 해양경찰 순시정이 이 해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여러 차례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보는 “지난해 8월16일 이어도로부터 남쪽으로 10해리 떨어진 곳(동중국해)에서 한국이 임차한 노르웨이 ‘폴라 듀크’ 물리탐사작업 선단도 감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해양국이 이어도 감시활동을 벌였다는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보는 중국이 해양권 수호를 위해 ‘유엔해양법 협약’과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인접구역법’ 등 국내법에 따라 관할 해역에 대한 감독 및 관리는 물론 “이웃나라와 분쟁이 있는 해역에 대해 순항 감시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도는 한반도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 떨어진 곳에 있는 수중 암초로서 한국 해양연구소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이곳에 플랫폼 형태의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몇차례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해양법 협약에서, 암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 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돼 있어 이어도 그 자체는 어떤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이어도를 포함한 그 주변 해저는 우리나라 대륙붕이어서 영유권의 근거가 된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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