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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19 17:10 수정 : 2006.09.19 17:10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지난 2001년에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이 이어도 영유권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19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한중어업협정에서 이어도를 '과도수역'이 아닌 '잠정조치수역'에 뒀다"며 "과도수역은 향후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이어도를 공동관리수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잠정조치수역에 둔 것은 영유권 분쟁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한중어업협정 제 8조 2항에는 '각 체결당사자는 과도수역에서 점진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라고 명시돼 있어 과도수역을 기준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를 실시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는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 수역에 둔 것과 비슷한 실수"라며 "한중어업협정의 영향으로 한중간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이 이뤄질 경우 우리는 서해 2광구 일부, 제주도 남쪽 5, 7광구 대부분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김기현(金起炫)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 지난 1월 체결된 '한중 황해 공동 해양부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이 우리측의 이어도 관련 자료를 중국에 넘겨주도록 하고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중 해양부이 협약에 따라 우리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자료, 중국은 황해 관측시설 자료를 대등교환해야 한다"며 "영유권 분쟁이 예견된 이어도 관련 자료를 중국에 제공한다는 것은 해양 영토에 대한 정부 인식이 어떤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해양경찰청의 자료를 인용, 중국의 영해침범 단속 건수가 지난해 669척으로 2000년의 62척에 비해 1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추승호 기자 chu@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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