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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22 15:55 수정 : 2006.09.22 15:55

허위서류를 사용한 비자 신청이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최대 상수인 비자거부율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대책이 시급해 졌다.

2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비자거부율이 높은 45세 이하 연령층의 비자신청서 허위기재 여부 및 첨부서류의 진정성을 검사한 결과 허위기재와 위조문서의 비율이 약 3.4~3.5%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전체 비자거부율 수치 보다 높게 나타났다.

쉽게 말해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서류로 신청했다가 적발돼 비자 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전체 비자거부 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8차 한미 사증워킹그룹회의에서 비자 관련 문서위조 브로커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조치를 요청했고 우리 정부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비자거부율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다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해라도 빨리 VW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거부율을 낮추는 일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회계연도 비자거부율이 3.2%를 기록, 이번 회계연도 내 `3% 미만'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정부의 낙관과는 달리 거부율은 오히려 전년 대비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9월 말까지 거부율 `3% 미만' 조건을 반드시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비자거부율을 낮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우선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축에 속하는 국가.지방 공무원 및 교사의 비자신청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의 비자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달라고 미측에 제안했고 미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또 만료된 10년짜리 관광.상용 비자의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등록프로그램 가입기준을 완화해 신원이 보장되는 기업체 임직원들의 비자발급에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

조준형 서동희 기자 jhch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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