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0.30 15:54
수정 : 2006.10.30 16:40
"`무초서한' 노근리 보고서 결론 바꿀 근거 아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게 민간인에 대한 발포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담은 존 무초 대사의 서한과 관련,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이 승인 및 집행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해왔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올 5월 발견된 무초 대사의 서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미측이 지난 9월말 서면으로 이 같이 답해왔다고 밝혔다.
무초 서한은 1950년 7월26일부터 3,4일간 자행된 노근리 학살사건의 발생시점에 즈음한 1950년 7월26일 무초 당시 주한 미 대사가 딘 러스크 국무부 차관보에게 보낸 서신으로, 미군 방어선에 접근하는 피난민들을 사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1950년 7월25일 한미 합동 회의에서 결정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서한은 올 5월 AP통신에 의해 그 존재가 확인되면서 미국이 민간인에 대한 사격을 사실상 허용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2001년 노근리 사건에 대한 합동 조사때 미측이 무초서한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측은 답신에서 "무초 서한은 한국 정부 관계자와 미8군 등이 참여한 1950년 대구회의에서 논의됐던 정책초안에 대한 무초 대사의 인상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워커 미8군 사령관은 무초서한에 언급된 민간인 사격과 관련한 정책제안을 승인한 바 없으며 일선 군인들에게 하달된 바도 없다"고 전해왔다.
미측은 또 노근리 사건에 대한 한미 합동조사 당시 미 육군 감사관실의 노근리 조사팀이 무초 대사의 서한을 검토했으나 서한 내용이 상부에 의해 승인되거나 일선부대에 하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근리조사보고서에 무초 서한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해왔다.
미측은 이와 함께 "무초 서한은 2001년 노근리 조사보고서의 결론을 바꿀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 정부의 해석이 "대체로 이치에 닿는다"는 입장이라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AP통신이 무초대사 서한의 전문을 공개하면서 미국이 노근리 사건의 진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자 미국측에 당시 조사기록을 재검토 해주도록 요청했다.
2001년 한미 합동보고서에 따르면 미측은 미군이 민간인을 사격해 희생자가 발생했음은 인정했지만 노근리 사건이 미군 방침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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