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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30 18:53 수정 : 2006.10.30 18:53

신용하 교수 20년전 저서서 상술

1987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96년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독도 문제를 푸는 학술적인 열쇠는 1905년 을사조약을 전후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침탈하는 과정을 밝히는 것이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독도를 영유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옛 문헌과 사료를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입증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일제의 독도 침탈 과정은 조약의 지위를 둘러싼 국제법상 법리 문제와 국제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얽히며 연구자에게 만만찮은 도전을 던져줬다. 국내 연구자들은 이 분야에서도 상당한 학술적 업적을 쌓았다.

고 이한기 서울대 법대 교수는 이 분야 연구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1969년에 출간한 〈한국의 영토〉에서 그는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는 과정을 훑고, 국제법적인 입장에서 독도 문제의 해결을 시도했다. 이후에도 단국대 송병기 명예교수, 박춘호 건국대 석좌교수, 김병렬 국방대 교수 등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에 관한 논문과 저술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일제의 독도 침탈 과정을 가장 촘촘히 톺아본 연구자로는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를 꼽을 수 있다. 그는 1987년 학술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에 실린 ‘조선왕조의 독도 영유와 일본제국주의 독도 침탈’이라는 장문의 논문에서 1904~1905년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는 과정을 상술했다. 이 논문에서 신 교수는 1904년 일본의 한 어업가가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위해 당시 대한제국 정부에 허가를 받으려고 했던 사실과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나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풀어냈다.

그는 1996년 펴낸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에서도 관련 연구를 한단계 발전시켰다. 이 책에서 그는 “일본인 어업가 나카이 요사부로는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한국정부에 그 하대원(독도 이용 청원)을 제출하려고… 일본 정부의 고관들과 접촉했는데, 일본 정부의 해군성·농상무성·외무성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면서도 일본에 ‘영토편입’ 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이 책에서 나카이가 1910년 일본 시마네현에 제출한 독도 이용 청원서 원문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2000년에도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 주장 비판〉(서울대 출판부)을 통해 독도와 관련한 일본측의 주장을 10개의 문항으로 나눠 비판했고, 올해 초에도 학술적 성격이 강한 〈한국의 독도 영유권 연구〉(경인문화사)를 내놓기도 했다. 또 90년대 후반부터는 독도학회, 독도연구보전협회 등의 단체에서 활동하며 독도 문제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 뿐 아니라 널리 알리는 일에도 힘을 쏟고 있다. 독도연구보전협회 등은 지난해 독도 관련 홍보 책자를 여덟가지 나랏말로 옮겨 펴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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