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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836년 2월에 나무로 제작해 해안 곳곳에 설치했던 경고판 사진으로 ‘도해금지령‘을 어기고 독도부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자국의 어민을 처형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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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대 김문길 교수 돗토리현서 도해금지령 경고판 발견
최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이 19세기에는 독도 주변 해상에서 조업을 한 자국의 어민들을 처형하고, 다른 어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해안가 곳곳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고판까지 설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부산외대 김문길 교수는 최근 일본 돗토리현 하마다시의 향토사료관에서 '도해(渡海) 금지령'을 상세히 기록한 가로 1m, 세로 50㎝ 크기의 고사쓰(高札.경고판)를 발견했다며 2일 관련 자료와 사진을 공개했다.
1839년 2월 나무로 제작된 이 경고판에는 "하찌 우에몬이라는 사람이 다케시마(竹嶋)로 도해한 사건을 엄밀히 조사해 우에몬과 그 외 사람을 처형했다. 다른 나라로 도해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배와 만나는 것도 엄하게 다스린다"고 기록돼 있다.
이 안내판에는 또 "1693년에는 조선에 들어가 조업을 했으나 도해금지령이 내려졌다"면서 "고다이칸(御代官.치안을 담당한 사무라이)은 각 지역 연안항구에 이를 공시하고, 경고판을 세운다"고 적혀 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에도 막부가 1696년 어민들에게 울릉도 및 독도로의 출항을 전면 금지했으나 이를 어기는 어민들이 나오자 시범 케이스로 처형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경고판을 세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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