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1.03 23:01
수정 : 2006.11.04 00:39
국보법 7조 개정, 이주노동자 노조 보장, 테러 개념정의 등도 지적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3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와 관련, 병역 면제를 받을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위원회(위원장 크리스틴 샤네)는 이날 오전 팔레 드 나시옹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달 25∼26일 진행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B규약) 이행 여부에 관한 우리 정부의 3차 보고서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3개항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병역법상 최고 3년 징역 ▲전과자 낙인 ▲출소후 정부 및 공직 진출 배제 등을 당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뒤, 이 같이 권고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과 관련, 위원회는 "특히 통신 감청, 수색, 구금, 추방과 관련된 국가의 규정들은 규약의 관련 조항들과 엄격하게 일치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당사국은 국내 입법시 "테러리스트 행위들"(terrorist acts)에 대한 정의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를 "긴급한 사안"이라고 규정한 뒤 "국가보안법 제7조 및 그에 따른 처벌이 규약의 요구사항과 모순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해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위원회는 "당사국은 정신병원을 포함해 모든 구금 시설에서 법집행 공무원들에 의한 모든 형태의 가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밝힌 뒤, 독립적인 조사 기구, 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검사, 심문절차에 대한 비디오 녹화 등을 적절한 조치의 사례로 들었다.
위원회는 30일간의 `독방감금' 및 계구 사용의 중지를 촉구하고, 수용자들을 상대로 한 법집행 공무원들의 가혹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효과적인 치유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어떠한 형태의 구금이든 즉각적인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는 한편, 긴급체포 절차의 남용을 삼가고 형사소송법의 긴급체포 절차 관련 부분을 신속히 개정할 것을 위원회는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한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결사의 권리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하고, 7만6천명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KGEU) 대표들과 그들의 결사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대화에 참가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법부와 국회 고위직에 대한 여성의 대표성을 늘리고, 부부강간을 범죄로 규정해 형법을 개정하고, 이주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권리 및 교육시설 등에 대한 차별없는 접근 보장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위원회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족 ▲양성평등부 설치, 양성평등고용계획 및 여성고용목표제 도입 ▲가정폭력을 다루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호주제 폐지를 위한 2005년 3월 민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 측면"이라고 밝히고, 대규모 대표단 파견 및 성실한 심사 자세 등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내렸다.
이 유 특파원
lye@yna.co.kr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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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위원회 인권개선 권고 요약
다음은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지난 달 25∼26일 우리나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B규약) 이행 여부를 심사한 뒤 3일 발표한 권고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요약을 위해 권고사항과 관련한 일련번호는 생략)
● 위원회가 견해를 채택할 때, 당사국은 위원회의 견해가 이행되도록 즉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규약 제14조 5항에 대한 유보 철회를 당사국에 요청한다. 또한 제22조에 대한 유보 철회를 당사국에 촉구한다.
● 당사국은 모든 반-테러리즘 및 관련 입법 조치들이 규약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통신 감청, 수색, 구금, 추방과 관련된 국가의 규정들은 규약의 관련 조항들과 엄격하게 일치해야만 한다. 당사국은 국내 입법시 "테러리스트 행위들"(terrorist acts)에 대한 개념 정의를 포함시켜야 한다.
● 당사국은 정치적, 법적, 경제적 부문에서 여성의 효과적인 참여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법률적이고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해야만 한다. 나아가 국회와 사법부의 고위직에 여성들의 대표성을 늘리는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
● 당사국은 가정폭력과 싸우기 위해 도입한 조치들의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부부강간을 형사범죄로 규정하도록 당사국의 형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법집행 공무원들, 특히 경찰관들에게는 가정폭력 사례들을 다룰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이 제공돼야 하며,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 당사국은 규약에 담긴 권리들을 이주 노동자들이 차별없이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노동조합 결성 권리 및 이에 관한 적절한 형태의 규정 뿐아니라, 사회적 서비스 및 교육 시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이 보장되도록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 당사국은 정신병원을 포함해 모든 구금 시설에서 법집행 공무원들에 의한 모든 형태의 가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적절한 조치에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 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검사, 심문절차에 대한 비디오 녹화 가 포함될 수 있다.
당사국은 그런 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기소하고 그 범죄의 심각성에 걸맞은 방식으로 처벌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배상을 포함해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치유책을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당사국은 징벌구금과 같은 가혹하고 잔인한 조치들, 특히 수갑과 쇠사슬, 얼굴 마스크 등의 사용과 함께 30일간의 "독방감금"(stacking)을 중지해야 한다.
●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구금시 변호인에 대한 신속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규약 제9조에 따라 긴급체포 절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그에 의해 구금된 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에 관련 부분을 신속히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 규약 제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범죄 혐의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반영하는 법률의 개정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특히 당사국은 어떠한 구금도 신속하게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 당사국은 양심적 거부자들이 병역 면제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규약 제18조에 따라 입법할 것을 당사국에 권한다. 이런 점에서 위원회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대한 `일반 논평'(General Comment) 22항의 11째 단락에 대해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 당사국은 긴급한 사안으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및 그에 따른 처벌이 규약의 요구사항과 모순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 당사국은 고위직 공무원의 결사의 권리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하고, 7만6천명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KGEU) 대표들과 그들의 결사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대화에 참가해야 한다.
● 당사국은 인권교육을 초등, 중등, 고등 및 직업 학교의 커리큘럼, 특히 법집행 공무원들의 훈련 프로그램에 통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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