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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1.27 19:11 수정 : 2007.01.27 19:11

영사인력 없는 곳에 `영사협력원'제도 추진

정부가 중국 내 우리 공관원의 영사 민원 서비스 및 친절도에 대한 외부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국내 11개 지역에서 `영사협력원'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27일 송민순(宋旻淳) 장관 주재로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국 주재 공관장 회의에서 영사 민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현지의 우리 국민들이 영사 담당자들의 서비스 및 친절도를 평가하게 한 뒤 그 결과를 인사 및 보수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또 중국 내 한국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 또는 여행하는 국민 들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키 위해 영사협력원 제도를 하얼빈(哈爾濱), 다롄(大連), 하이난다오(海南島) 등 11개 지역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외교부는 중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현지 사정에 밝은 한국인을 영사협력원으로 위촉, 이들에게 우리 국민과 관련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초동 대응 업무 를 포함한 기본적인 영사업무를 맡긴다는 복안이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영사업무 적체가 심한 베이징 대사관과 선양(瀋陽), 상하이(上海), 칭다오(靑島) 총영사관에 계약직 영사 행정원을 증원키로 했다.

외교부는 또 주중 대사관과 주 선양총영사관에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 공관 민원실에서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서류작성 지원 등을 돕는 `영사도우미'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군포로 및 납북자와 이들 가족의 신변보호 및 조기 귀국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했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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