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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13 22:28 수정 : 2007.05.13 22:28

중국 동중국해에서 일어난 골든로즈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13일 김호영 외교통상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사고 대처 방안과 함께 사고 발생 직후 중국 쪽 조처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직후 김 차관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속히 파악해 통보해줄 것을 중국 쪽에 공식 요청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해양법 등 국제법규와 한-중 양국간 합의 문서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공식 설명을 들은 뒤 국제법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골든로즈호를 들이받은 중국 진성호가 긴급 구호 조처를 하지 않고 다롄항에 도착한 뒤에야 사고 발생 신고를 한 것 등을 염두에 둔 ‘1차적 외교 조처’다.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은 조난 신고를 수신하거나 충돌을 일으킨 선박은 조난 선원 구조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인명안전(SOLAS) 협약과 해상수색구조(SAR) 협약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진성호는 국제법상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국제해사기구 가입국이다.

이번 사고는 중국 영해에서 일어났고 진성호도 중국 국적 선박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중국 국내법에 따라 조처가 취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은 진성호를 다롄항에 붙잡아두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 19시간이 지난 뒤에야 사건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12일 저녁 7시30분께 사고 해역에서 구명벌 2개를 확인했으나 승선 선원들이 없었고, 기름띠가 발견됐다는 통보를 중국 구조본부로부터 받고 골든로즈호가 침몰한 것으로 판단해 이날 저녁 8시20분께 외교부에 팩스로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해경으로부터 팩스로 사고 발생을 통보받았는데 팩스를 늦게 확인했다”며 “왜 이렇게 늦었는지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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