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7.21 01:48 수정 : 2007.07.21 01:48

외교부, 23일부터 무단 방문시 징역.벌금형

외교통상부는 21일 한국인 피랍사건이 발생한 아프가니스탄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피랍 사건 등 최근 현지 치안이 크게 악화함에 따라 아프간을 기존 여행제한국에서 여행금지국으로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행경보는 현지의 위험도에 따라 여행유의→여행자제→여행제한→여행금지 등 4단계로 분류된다.

외교부는 2004년 1월부터 아프간을 여행제한국으로 지정했다. 여행금지국은 이날 지정된 아프간을 포함해 이라크, 소말리아 등 총 3개국이 됐다.

외교부는 아프간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아프간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철수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아프간에는 현재 한국군 동의.다산 부대(210여명)를 제외하고 일반 교민 38명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관계자 7명, 동서문화교류재단.한민족복지재단 등 10개 NGO 관계자 86명 등 약 200여 명의 한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오는 23일부터는 해외여행을 규제할 수 있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돼 여행금지국을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