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3.07 20:43
수정 : 2008.03.07 20:43
의장은 외교장관…이 대통령 ‘대북정책은 외교 밑’ 의중 반영
청와대는 외교·안보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장관급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맡게 되며, 통일·국방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국무총리실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참여한다. 이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리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간사를 맡는다. 이 회의체 산하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차관(보)급 외교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가 설치돼 원칙적으로 매주 화요일 개최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회의체 의장을 외교부 장관이 맡게 된 것은, 대북정책을 외교정책의 하위범주로 설정해온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통일부 장관이 맡았다. 또 노무현 정부 후반에 대북 및 외교안보정책 조율의 중심축 노릇을 했던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도 이미 폐지됐다. 하지만, ‘장관급 정책조정회의-차관(보)급 실무조정회의’ 체계는 노무현 정부 때와 사실상 같은 정책조율 방식이다.
청와대의 이번 조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양대축인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모두 폐지하고 사무처의 소관 업무는 청와대 대통령실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이제훈 성연철 기자
nomad@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