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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4.15 21:49 수정 : 2008.04.15 21:49

외교통상부는 한국민을 납치한 단체에 정부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나라 밖에서 사건·사고를 당했을 때 정부 조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고시 영사업무 처리지침’(외교부 훈령)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고 훈령 이름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처리지침’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는 5월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피랍자 구출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확립된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납치·테러단체에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더 많은 사건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더욱 저해할 수 있어 이를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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