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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7.14 21:49 수정 : 2008.07.14 21:49

독도 점유 강화 위한 정부의 주요 사업

올해 현장사무소 설치…3년전 통과 ‘독도법’따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에 맞서 정부는 다양한 사업 방안을 마련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005년 5월 제정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독도법)을 바탕으로 시행 계획을 마련해 독도 영유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독도법’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5년 단위로 영유권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독도관리현장사무소 설치, 독도 바다사자 복원사업, 서도 동굴 파도충격 완화시설 등 3개 신규사업을 포함해 모두 14개 사업에 8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건조에 들어간 독도관리선을 올해 말에 완공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관리를 강화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대외에 널리 홍보하기로 했다. 독도관리선 건조에는 2010년까지 모두 97억5200만원이 투입된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와 관련한 발표문을 통해 “독도 이용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독도 영유권이 훼손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께 장관 명의의 항의 서한을 일본 문부과학성에 전달하기로 했다. 교과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도 15일 학술대회를 열어 일본이 그동안 교과서를 왜곡했던 실태를 폭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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