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경대응 효과는
소환기가 길어야 열흘…일본 태도변화 기대 어려워
독도 구조물 추가설치 등 ‘물리적 행위’ 강화 힘실려
정부가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명기에 대한 대응 조처에 본격 착수했다.
우선 권철현 주일대사가 15일 밤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업무 협의차 일시 귀국’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내용상 ‘본국 소환’이다. 권 대사는 공항에서 “일본도 일정한 변동 없이는 정상적인 외교 관계 복원이 어렵다는 측면을 잘 알고 있으니 뭔가 태도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정부가 주일 대사를 소환하는 강경 조처를 한 건 네 번째다. 첫 소환은 일본의 대북한 플랜트 수출에 항의해 66년 7월19~20일, 8월4일~6일 두 차례 김동조 대사를 서울로 불러들인 일이다. 두 번째는 일본의 한-일 어업협정 일방 파기를 이유로 98년 1월25~31일 김태지 대사를 소환한 경우다. 세 번째는 일본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교과서 검정 통과에 반발해 2001년 4월10~19일 최상룡 대사를 ‘일시 귀국’시켰다.
권 대사는 이날 서울 한남동 외교통상부 장관 공관으로 바로 가 유명환 외교부 장관한테 일본 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숙의했다. 권 대사는 1주일에서 열흘 정도 한국에 머물며 청와대·외교통상부·국회 등에 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대처 방안을 협의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권 대사의 체류 기간은 주변 환경과 국내 여론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앞서 권 대사는 이날 오전 11시 일본 외무성에서 야부나카 미토지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나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을 즉각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권 대사의 소환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세 차례 대사 소환에 일본이 문제된 행위의 즉각 시정으로 ‘화답’한 사례가 없다. 소환됐던 대사들은 짧게는 이틀, 길게는 열흘 만에 일본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도 정부는 권 대사의 ‘일시 귀국’ 조처만으로 일본 쪽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적 경고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복원한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 중단이라는 또다른 외교적 강수가 있긴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어떤 조처가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정부는 내심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 강화 조처’라는 ‘물리적 행위’가 일본 쪽의 ‘의미 있는 반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우리가 독도에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실효적 점유 강화 조처를 취한다면, 독도와 관련해 말이나 글 말고는 다른 수단이 없는 일본으로선 뼈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14일 발표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 강화 조처가 이미 실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도쿄/김도형 특파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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