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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7.31 09:51 수정 : 2008.07.31 09:51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겨 해결” 요구
최봉태 변호사, 외무성 비밀문서 공개

일본이 1954년부터 65년 한-일 협정을 맺을 때까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겨 해결하자고 끈질지게 요구했으며, 당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제3국(미국)에 거중 조정을 맡기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일 협정 문서 전면공개 요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한-일 회담 관련 일본 외무성의 비밀문서를 입수해 30일 공개했다.

한-일 회담의 전 과정을 담고 있는 전체 6만쪽의 이 문서에서 독도 관련 부분은 250쪽에 이른다. 이 문서는 △종전 후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조처 △독도 문제 대책 요강 결정과 일본 관헌의 상륙 등 모두 8개항으로 돼 있다. 이 문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 연구센터에서 번역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문제가 본격 논의된 것은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이 본격화한 62년께부터다. 이에 대해 김종필 당시 중정부장은 62년 11월 오히라 일본 외상에게 “제3국(미국)의 조정에 맡기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히라 외상은 63년 2월 “독도 문제 해결이 국교 정상화의 전제”라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고 싶다”고 거듭 말했다.

한-일 회담이 막판으로 치닫던 65년 6월 한국 쪽은 “박정희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회담의 의제 밖으로 하고, 해결책이 없으면 회담을 중지해도 좋다’고 말했다”며 “독도를 문제로서 특별히 기록하는 일은 곤란하다”고 최후통첩했다. 결국 두 나라는 ‘독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 부속 교환공문’에 합의하고 독도 문제를 끝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서를 공개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삭제한 채 공개했다. 이를 테면 54년 일본 외무성이 독도 문제에 관해 미국 정부의 견해를 요구해 회신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으나, 그 회신 내용은 삭제돼 있다. 또 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과 미군의 독도 폭격 사건 이후 일본의 독도 처리 방침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유족회는 31일 오전 11시 서울역 트레인즈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외무성이 한-일 협정문서를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대구/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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