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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11 17:18 수정 : 2005.05.11 17:18

외교통상부와 SK텔레콤[017670]은 11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해외여행자에게 문자메시지 형태로 해외위급특보를 보내는 시스템에 관한 협력제휴 합의서를 체결했다.

해외위급특보 서비스란 우리 국민이 머물고 있는 국외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경우 휴대전화 국제로밍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 서비스인 SMS(Short Message Service)를 통해 즉각적으로 상황을 알려주는 것으로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건 내용이나 긴급 대응요령, 관할 우리 공관 연락처 등이 문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남아시아를 순식간에 삼켜버린 작년 말의 쓰나미(지진해일) 같은 재해나 중국 지역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이 재발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초기에 문자서비스를 통해 해당 `특보'를 즉각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국내 이동통신사 국제로밍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SK텔레콤과 우선 이서비스를 실시한 뒤 향후 다른 이동통신 가입자에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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