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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1.15 20:56 수정 : 2009.01.15 20:58

지난11월 유엔 북한결의안 “찬성”…이스라엘 결의안은 “기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 공동제안국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이명박 정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 군사공격을 비난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에는 기권해 입길에 오르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집트·파키스탄·쿠바가 공동발의한 ‘점령된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격으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결의안을 지난 12일 채택했다. 중국·러시아·브라질·인도네시아·필리핀 등 33개국이 찬성했고, 독일·영국·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 국가들과 일본·한국 등 13개국이 기권했으며, 캐나다가 홀로 반대했다. 미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 아니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의 기권 표결에 대해,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5일 “결의안 내용 가운데 모든 당사자의 국제인권법 존중 등에 대해선 지지하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의 주장을 균형있게 포함하고 있지 않고, 유럽연합과 일본 등 상당수의 국가가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런 설명은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정부가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해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찬성 표결한 것과 사뭇 다르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스라엘 비난 결의에 서방 국가들이 대거 기권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인권의 보편성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론 자국의 이해와 국가간 역학관계에 따라 이중·삼중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유엔 인권 논의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온 인권의 정치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 리처드 포크 특별조사관은 “이스라엘군의 초기 공격과 현재 사용 중인 전술 모두가 유엔 헌장과 제네바협약,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충분한 근거들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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