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5.17 18:44 수정 : 2005.05.17 18:44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국적법 후속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9명이 공무원…신청 1천명 넘어

원정출산 등 해외 일시체류로 이중국적을 얻은 사람은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도록 한 새 국적법의 시행을 앞두고, 국적 포기를 신고한 사람이 17일 현재 1천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부모 가운데 직업을 공무원이라고 신고한 사람은 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법무부의 집계를 보면,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목동 국적업무출장소의 923건을 비롯해 재외공관에 135건(12일 현재), 부산·광주·대전 등 7개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에 44건(13일 현재) 등 적어도 1102건의 국적 포기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의 국적 포기 건수인 1418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한편,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법무부한테서 국적 포기 신고자 부모의 직업별 현황을 보고받아 보니 직업란에 ‘공무원’이라고 쓴 사람은 모두 9명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전남대 김아무개·양아무개 교수 △충북대 조아무개 교수 △강릉대 김아무개 교수 △부경대 백아무개 교수 등 국립대 교수가 5명이다. 또 중앙노동위의 김아무개씨, 초등학교 교사인 진아무개씨 등이 포함돼 있었다.

%%990002%% 정보통신부의 김아무개씨는 신고를 했다가 지난 13일 철회했고, 백아무개씨는 퇴직자라고 쓴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법무부의 자료에는 부모 직업이 공란으로 돼 있는 사람이 빠져 있어,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공직에서 당연히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