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날 국회 일자리창출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청년 실업종합대책 추진 상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청소년 자격증 응시제한 규정이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유류사용업, 주류제조업, 유독물 사용업 등 일부 공정만이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전체에 대해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한 규정도 개선키로 했다.
노동부는 청소년직장연수프로그램 중 패스트푸드업체에서 홀서빙은 제외하고,인턴지원 기간에 고용조정업체에 대해서는 약정해지나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금체불업체 정보 등을 구직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노동부 산하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 정보망 '워크넷'( www.work.go.kr )의 전산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