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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3 19:00 수정 : 2005.08.03 19:02

일본 방위청이 2005년판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표기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3일 주한 일본대사관의 국방무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일본 무관 아라키 후미히로 대좌를 국방부로 소환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표기한 것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영토주권에 대한 도전행위로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또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의 영토인 만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과거의 식민지 침탈 행위를 정당화하고 우리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강한 유감과 함께 항의의 뜻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2004년판 방위백서에서는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서술했으나, 2005년판 방위백서에는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 문제가 …”라고 표기했다.

김성걸 기자 sk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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