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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8.21 18:47 수정 : 2012.08.21 23:01

하시모토(오사카 시장·차기 유력주자)

일 독도제소 구상서엔
‘외교 공한’ 보낼 계획

정부는 일본이 독도문제 관련 구상서를 보내온 것과 관련해 한국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외교 공한을 이르면 22일 일본 쪽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독도가 우리 영토이고, 그런 만큼 분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나 조태영 대변인이 이날 일본의 제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도 이런 기존 태도를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려나가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조태영 대변인은 “그동안 우리도 국제사회에 우리 입장을 알려왔다”며 “이런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대변인은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우리와 힘을 합쳐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일본의 자제를 촉구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한-일 간 갈등이 다른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변인은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위안부 모집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성찰해 줄 것을 촉구하며 반박했다. 그러나 “정부 각료 인사가 아닌 일반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이유로 따로 성명을 내지는 않았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의 동의가 없는 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선, ‘노이즈 마케팅’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실제 외교통상부는 이날 일본의 구상서 전달 시간 등을 놓고도 서울 주재 일본대사관과 한때 신경전을 벌였다. 외교통상부는 ‘일본이 구상서 전달 시간을 미리 언론에 흘리는 등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한동안 면담 시간을 잡아주지 않은 것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일본이 방위백서와 외교청서 등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는 것은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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