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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11.13 20:35 수정 : 2013.11.13 22:01

새희망홀씨·미소금융 감사서 적발

시중은행이 서민 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의 대출을 하면서 부적격자에게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또 약속했던 금리 감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감사원은 지난 3∼4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상호금융회사, 미소금융중앙재단 등과 지방자체단체를 감사해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16개 은행이 시행 중인 새희망홀씨 대출은 2010년 11월부터 신용 5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대상이다. 감사원이 새희망홀씨 대출 9936건을 조사한 결과, 50.9%인 5064건(409억9200만원)이 부적격 대출로 확인됐다. 또 이들 은행은 대출금을 일정기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금리를 최대 1% 포인트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전산시스템 미비, 전산 오류 등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성실하게 빚을 상환한 고객 7559명이 11개 은행에서 이자 3억5100만원을 감면받지 못했다.

서민의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대출도 애초 취지와 맞지 않게 담보부 차량 구입자금 대출이나 신용등급 초과자 대출 등에 총 대출액의 43.9%인 2201억원이 지원됐다. 농협은 또 고객 7817명에게 가산 금리를 높여 80억원 상당의 이자를 부당하게 받았고, 신협도 6억여원, 수협도 3500여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은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보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해양수산부 등에 부당하게 챙긴 이자 감면분을 고객에 환급하고 관련 임직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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