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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니가타현 새 입항조건 이의 제기 |
북한은 일본 니가타현이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92호의 입항조건을 새롭게 제시한 데 대해 일본인 변호사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25일 보도했다.
북한은 만경봉호 소유자의 대리인인 도코이 시게루 변호사와 총련 간부를 통해 지난 21일 심사청구서를 니가타현 항만과에 냈다. 북한은 청구서에서 니가타현이 적정 보험계약 체결과 배 확성기 음량조절 등의 새 입항조건을 제시하고 위반하면 항만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촉구했다. 북한은 국제법에 해운 자유의 원칙이 규정돼 있고 일본의 항만법에는 시설이용, 항만운영에서 불평등한 취급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기돼 있다며, 다른 배에는 내건 적이 없는 모호한 조건이 그냥 적용되면 니가타현이 만경봉호의 니가타항 입항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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