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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6.15 21:58 수정 : 2015.06.16 01:32

지난해 10월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재개 계획 중단과 일본산 폐기물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후쿠시마 참사 뒤 수입제한’ 무역분쟁
일본 쪽 “수입제한 과학적 근거 대라”
양자협의서 공세 펼칠듯
합의 불발땐 일 패널설치 요청
분쟁타결 최대 2년 가까이 예상
정부 “국민안전 위한 제한” 적극 대응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한 양자협의를 한다. 일본은 수입 제한 조처의 과학적인 근거를 요구하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1일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29일 이를 수락했다. 양자협의는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하는 단계로 양자협의에 돌입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패널(심의위원회) 설치 등 본격적인 분쟁 단계에 들어간다. 24일 양자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25일 한차례 더 열린다. 양자협의 단계에서 합의에 성공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향후 일본의 패널 설치 요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양자협의 요청부터 패널 보고서 채택까지 최소 12~15개월이 걸리므로 최종 분쟁 타결에는 최대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6일 임시특별조치를 통해 기존에 일본 현 8곳에서 50가지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던 것을 8개 현 모든 수산물로 확대했다. 이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입수가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해 잠정적으로 수입 금지 등 조처를 채택할 수 있게 한 세계무역기구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협정문을 근거로 했다.

협정문에는 조처를 취한 뒤에는 ‘객관적 위험 평가를 위해 추가 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며, 합리적인 기간 안에 조처에 대해 재검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정에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일본은 상당 기간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지나치다며 협정문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산 수산물의 위험성 여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비롯해 절차적 투명성까지 식품·동식물 위생검역 협정문 2조, 5조, 8조 등 여러 조항을 동원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해 9월 원자력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민간 전문위원 12명으로 구성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일본 현지 조사 등을 벌였다. 애초 위원회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달 말께 발표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재검토 관련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갑작스러운 일본의 세계무역기구 제소에 관련 일정은 보류된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일본은 수산물 검사 결과 위험물질이 기준치 이하라며 반박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원전에 대한 완전한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과학적 입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조만간 별도의 기술자문단을 꾸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제소에 유감을 표시하고 수입 제한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규정을 토대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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