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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1.26 00:17 수정 : 2016.01.26 00:17

정부는 25일 제3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반도·술루군도·바실란·타위타위군도)을 여행금지지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인의 이 지역 여행 금지 기간도 7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주재로 진행한 회의에서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및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016년 7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국인이 외교부 장관의 허락 없이 이 여행 금지 지역을 방문하거나 그 지역에 체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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