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복수비자 초청장 내주던 국내 대행업체 자격 취소
앞으론 현지업체에 직접 받아야
한국인 중국 출장 까다로워져
정부 “비자 중단은 아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인을 상대로 상용(비즈니스) 복수비자 관련 업무를 해오던 중국 대행업체의 자격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처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3일 “주한중국대사관 쪽에 따르면 상용비자의 경우 그간 초청장을 발급하던 대행업체의 자격이 오늘자로 취소돼 앞으로 이 대행업체를 통해 초청장을 발급받을 수는 없으나, 우리 기업이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초청장을 받으면 상용비자가 발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중국의 ㅁ사로 한국인의 상용 복수비자 발급에 필요한 초청장 발급 대행 업무를 독점적으로 해온 업체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외교부 및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국 쪽이 복수비자 발급을 중단하거나 신청 접수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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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자대행업체의 누리집 화면에 3일부터 중국 상용(비즈니스)복수비자 발급이 중단되었다는 내용이 공지되어 있다. 상용 복수비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유효기간 안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해당 국가를 다녀올 수 있는 비자를 말한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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