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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2.10 15:05 수정 : 2019.02.10 19:31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10일 오후 한-미 가서명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국이 올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787억원(8.2%) 늘어난 1조 389억원으로 결정됐다. 애초 미국이 수용가능한 총액의 마지노선으로 ‘통보’했던 10억달러(약 1조 1240억)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협정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해 한국은 곧바로 또다른 인상 압박을 받게 됐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비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가서명했다. 지난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11개월 만이다. 이번 협정에서 총액은 지난해 한국이 낸 분담금 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를 적용해 1조 389억원으로 타결됐다. 미국이 요구했던 총액(10억달러)보다는 낮지만,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며 분담금 규모는 1조원을 넘길 수 없다던 문재인 정부도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아울러 12월 말께 미국 쪽이 ‘최상부 지침’임을 내세우면서 갑자기 제시한 협정 ‘유효 기간 1년’ 요구도 받아들인 것이다. 그간 정부는 총액 9999억원에 유효기간 3~5년을 제시해왔다. 11월까지 9차례의 협상을 거치며 한-미는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사실상 합의한 상태였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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