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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02 23:43 수정 : 2019.04.03 00:10

중국, 러시아와 가까운 북한 국경도시이자 경제특구가 있는 라선 항구에 2017년 11월 북한 선박이 정박해 있다. AFP 연합뉴스

“공해상에서 북 선박에 정제유 건네”
7800t급 유조선…한국 선박은 첫 사례

중국, 러시아와 가까운 북한 국경도시이자 경제특구가 있는 라선 항구에 2017년 11월 북한 선박이 정박해 있다. AFP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북한 쪽에 정유제품을 옮겼다는 의심을 받는 한국 국적 선박이 지난해 10월부터 부산항에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선박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아 억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 소식통은 2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ㅍ선박이 부산항에 출항이 보류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한국 정부는 우방국으로부터 이 선박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제유를 건넸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선박에 대한 조사는 해양경찰청에서 진행 중이며 해경은 이 선박이 북쪽 선박에 실제 정제유를 환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부산 감천항에 발이 묶인 이 선박은 7800톤급 유조선으로 이 선박이 환적한 정제유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가운데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국제사회의 결의 이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부터 국내에 입항한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 라이트하우스윈모어, 코티, 탤런트에이스 등 4척에 대해 출항 보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알려진 ㅍ선박이 유일하게 한국 선박으로 확인된 것이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각) 대북 불법 환적 관여 의심 선박 95개 명단을 발표하면서 한국 선적인 루니스호도 포함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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