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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3 14:21 수정 : 2005.02.13 14:21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는 4월 폐지되는 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인 `부채비율 100%' 규정을 1∼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용되는 자산총액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7조5천억∼10조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우리당은 14일 오전 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13일 "제도의 기본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재계의요구사항과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당내에서도 의견이 다르고 정부도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율과정이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그동안의 비공식 협의를 거쳐 부채비율 100% 미만시 해당 기업을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벗어나도록 한 현행 졸업기준을 1∼2년간 유예한 뒤 폐지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당초 오는 4월 부채비율 100% 졸업기준을 폐지하고 지배구조 모범기업등 새로운 졸업기준을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단체는 향후 3년간 유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공정위의 방침대로 부채비율 100% 졸업기준이 폐지되고 새 기준이 도입되면 현재 출총제를 졸업한 삼성, 롯데그룹 등은 다시 출총제 대상에 편입되지만, 이를 1∼2년간 유예할 경우에는 이들 그룹은 한시적이나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부채비율 100% 졸업기준을 1∼2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기업집단의 자산기준이 현재 5조원으로 돼있으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변화 등을 감안해 7조5천억에서 최대 10조원으로 올리는방안을 검토중이다.

우리당 관계자는 "지난 2001년 자산기준을 5조원으로 정했을 당시와 비교하면경제규모 등이 커진 만큼 이를 일정정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재계의 요구대로 20조원까지 올리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지만 그간 GDP 성장률의 1% 또는 1.5%를적용해 7조5천억∼10조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재벌그룹이 남북교류협력 회사에 출자한 부분을 출자총액제한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rhd@yonhapnews.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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