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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 “외교문서 8.15까지 추가 공개” |
이해찬 총리는 14일 30년이 지난 외교통상부의 각종 외교문서 공개문제와 관련, "국민 알권리와 행정 투명성 차원에서 법에따라 외교문서를 (추가로)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이 외교문서 추가 공개 여부를 물은데 대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외교부내 문서공개 심의반을 구성, 심의를 거쳐 가능한한 올 8.15 광복절 60주년까지는 공개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한일협정 체결,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 등 모두 5건의 외교문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이어 한일협정 체결에 따른 일제피해자의 개인청구권 소멸 여부 논란과 관련, "정부도 문서 공개를 계기로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나, 법률전문가 등의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외교보호권은 소멸됐으나 청구권 소멸은 아니라는 논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 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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