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2.14 11:54 수정 : 2005.02.14 11:54

열린우리당과 사법부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각종 민.형사재판에서 `역차별'받고 있다고 불만을 품어온 여당 의원들은 대정부질문 형식을 빌어 공개적인 비판에 나서기 시작했고, 심지어 사법기구 개편론까지거론하면서 사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표적 386세대 의원으로 꼽히는 이화영 의원은 14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당 이철우 의원이나 한병도 의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고 진술자들 사이에 논란의 여지도 많은 사건들이 사법부에 의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사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나아가 "(선거법 관련 처벌에서)사법부와 선관위의 역할이 강조되다보니, 편파적인 판단이나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선의 중진인 이석현 의원은 대법원과 함께 최고심급기구의 성격을 가진 헌법재판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들고 나왔다.

이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개헌논의를 하는 김에 대법원과 이중구조로 돼있는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위헌판단을 부여하는 개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언급은 일단 헌재가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을 내린데 대한 여당내의 불편한 기류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헌재 폐지론을 발판삼아 사법부 자체를 `새틀짜기'하겠다는 의도를 깔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는 원래 제헌헌법에 없었는데, 군사정부 시절인 1988년개헌을 하면서 생긴 기형적인 기관"이라며 "그러나 대통령 탄핵, 신행정수도, 호주제 폐지 등 현재 국가 중요 정책현안들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고 있어 삼권분립의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여당 의원들의 `사법부 때리기'가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작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여당 의원들은 헌재 결정을 두고 "국민과국회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한 사법쿠데타"(이목희 의원) "나치즘헌법, 무솔리니의파시즘헌법도 관습헌법이론을 동원했다"(김종률 의원) 등 격한 표현을 동원해 헌재를 공격해왔다.

이달초에는 새만금사업 관련 행정소송이 정부 패소쪽으로 결론이 나자 여당 일각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소송본안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월권' 시비를 제기하기도 했다.

여당의원들이 이처럼 사법부에 대해 감정섞인 듯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대해 여당 내부에서조차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한 초선 의원은 "보기에 따라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며 "사안별로 보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