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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6 17:31 수정 : 2005.02.16 17:31

보호관찰 집행유예로 대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이중처벌 논란으로 위헌 시비를 빚어 온 보호감호제를 폐지하는 대신, 상습범에 대해서는 실형과는 별도로 보호관찰을 받는 집행유예 기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습범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할 경우 7년은 실형 기간으로, 나머지 3년은 보호관찰을 전제로 한 집행유예 기간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7년형을 마친 뒤에도 3년 동안은 집행유예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이 기간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다시 수감돼 3년형을 추가로 복역해야 한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 기간은 전체 선고형의 3분의 1 범위에서 최고 3∼5년까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과 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사회보호법 대체입법 추진에 의견을 모았다고 우윤근 의원이 전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형의 일부를 집행유예 기간으로 둬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중처벌 논란이 일 여지를 없애고, 중형 선고에 따른 법관의 부담감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특정강력범죄 처벌법을 개정해 형법상의 강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는 한편, 상습절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등 보호감호 대상범죄를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당정은 현재 경북 청송감호소에 수용 중인 보호감호자 261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우윤근 의원은 “법무부는 이미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그대로 집행하자는 쪽이고, 일부 의원들은 경과규정을 두어 죄질에 따라 순차적으로 풀어주자는 생각”이라며 “다만 이들 모두를 일시에 풀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관련 법률을 4월이나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청송감호소 수용자들 문제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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