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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6 17:51 수정 : 2005.02.16 17:51

이달 국회 재상정키로

한나라당은 16일 이번 2월 임시국회에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의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 우선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출자총액제한제는 두 달 전인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그대로 두기로 결정된 사안이어서, 한나라당의 이번 개정안 제출에 대해선 정책 집행의 혼선만 불러올 뿐이라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출총제 적용 자산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6조원으로 높이는 등 대상 기업집단을 크게 줄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박세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총제 폐지를 뼈대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44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정부가 출총제 적용 기준을 6조원으로 높였지만 여전히 기업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외국 기업에 견줘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인 김성조 한성대 교수는 “재벌이 낡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출총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한나라당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대안도 없이 무조건 출총제의 폐지만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경제질서의 추구가 아니라 과거로의 회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출총제 폐지를 둘러싸고 국회가 충분한 논의를 했으며,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정재권 기자 j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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