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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7 11:30 수정 : 2005.02.17 11:30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6부(김종근 부장판사)는17일 지난 17대 총선에서 무료 변론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문병호(부평갑)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 운동기간에 무료 변론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거에 영향을 주는 불특정 다수에게 표를 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선거운동도 경선과 관련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 의원이 무료변론 대가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부평구 의회 전 의원 안모씨를 고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고혐의를 인정,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이 문 의원의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 의원직상실기준인 벌금 100만원에 못미쳐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됐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17대 총선 경선과정에서 부평구 전의원 안모씨를 무료로 변론해준 혐의와 무고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돼 각각 벌금 300만원과 징역 6월이 구형됐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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