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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7 17:35 수정 : 2005.02.17 17:35

여야가 17일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키로 하는 등 특별법의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그간 지지부진했던 행정수도 후속대안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행정부처 이전범위 및 위헌성 여부등이 미타결 상태여서 특별법의 임시국회 처리는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행정부처 이전범위 및 위헌성 여부 = 여야는 서울에 있는 중앙행정부처를 연기.공주지역으로 옮겨 이 지역에 건설될 도시가 행정중심 기능을 수행한데까지는 합의를 이뤄냈다.

또 덩그러니 행정기관만 옮겨놓을 수 없기 때문에 교육,과학.문화 등 신도시의주민들이 필요로하는 자족 기능을 추가시켜 인구 30만∼40만명이 살 수 있는 도시를꾸민다는 내용도 특별법에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중앙행정부처 이전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부처이전 범위에 대한 여야간 견해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를 당장 좁히기는 쉽지 않았던 탓이다.

열린우리당은 수도권 집중완화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와 밀접한 관계가있는 외교통상부, 국방부를 제외한 16부4처3청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민련은 한술 더떠 애초 정부가 마련했던 `행정특별시'안대로 18개 부처를 옮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재경부,법무부,통일부,감사원을 이전할 경우 행정비효율화 및과천청사 `공동화' 문제가 대두된다며 규모축소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부처이전 범위에 따른 위헌성 여부도 문젯거리다.

우리당은 대통령과 국회,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행정중추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부처를 옮기기 때문에 위헌소지는 없다는 주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재경부 등이 행정중추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16부4처3청을 이전하면 또다시 위헌시비가 불거진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16일 신행정수도특위 소위에서 부처이전 범위에 따른 위헌성 여부를 놓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전문가들도 상이한 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전기성 전 한양대 겸임교수는 재경부 등 16개 부처가 이전할 경우 위헌가능성이있다고 지적했지만, 이헌환 서원대 교수는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임시국회 처리 전망 = 여야가 부처이전 범위에 합의할 경우, 여야는특위 차원의 특별법 수정안 또는 대안을 마련해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박병석 소위 위원장은 "부처이전 범위까지 특별법에 명시해온전한 형태의 법안을 만들어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말했다.

그러나 부처이전 범위에 대한 의견조율에 실패할 경우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의 특별법 처리는 무산될 공산도 크다.

특위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특별법 내용 가운데 쟁점사항에 대해서는합의를 이뤄냈지만 부처이전 범위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야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처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합의처리에 실패할 경우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의 단독처리도 배제하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당은 늦어도 차기 대선이 있는 해인 오는 2007년에는 도시건설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고, 따라서 이를 역산한다면 토지매입 등의 작업이 늦어도 올해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소위위원은 "특별법은 절차법인 만큼 부처이전 범위가 법안 내용에 반영되지않더라도 특별법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얼마든지 연기.공주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대선일정 등을 고려한 착공시기에 얽매여 우리당이 특별법의 임시국회 처리를 강조하는 것은 당리당략적인 행동이라며 특별법의 합의처리를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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