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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최용규 ‘친일재산환수법’ 재추진 |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18일 친일행위를 대가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안'을 여야 의원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6대 국회 때 당론으로 특별법을발의했다가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됐지만 우리당의 당론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민노당,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공동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해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과 작위를 받았거나 을사보호조약 등의 체결을 주장한 고위 공직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당시 취득했거나 이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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