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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9 09:40 수정 : 2005.02.19 09:40

대입 수능때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의원은 19일 “지난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입 수능 부정행위가 문제가 됐었다”며 “대입 수능때 전파 차단 등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전파 차단을 요청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또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자법을 각각 개정, 전파 차단장치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 소통도 차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도서관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에서 휴대전화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타인을 방해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파 차단이 가능토록 도서관및 독서진흥법, 공연법, 박물관및 미술관진흥법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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