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가혹행위를 한 김 상병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등을 동원해 조사를 했지만 `타살 의혹'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영창 14일'의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그러나 가혹행위를 한 김 상병의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군 검찰이 보강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강 이병 사망사고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당직사관(중사), 소대장(중사), 행정보급관(상사), 중대장(대위) 등을 조만간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상병 외에 강 이병에게 폭언을 한 선임병 3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 영창 등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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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구타후 사망 이등병’ 자살로 잠정결론 |
육군은 21일 이달 5일 선임병에 의해 구타를 당한 후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강모(21) 이병에 대해 `자살에 의한 사망'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영오 육군본부 헌병감실 수사지도과장(대령)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유족들이`타살의혹'의 근거로 제시한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가강 이병의 필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 대령은 이와 관련, "유족들 중 일부가 강 이병의 유서를 옮겨 적은 글을 다른 유족들이 보고 강 이병의 필체와 다르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대령은 또 사고발생 이틀 후인 7일 실시한 부검결과 `질식에 의한 사망'이라는 잠정 결론이 났다며 이 역시 강 이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오 대령은 부검 결과 `얼굴 울혈' 등이 나타났으며 이는 목을 매 자살했을 때나타나는 전형적인 흔적이라고 강조했다.
육군은 그러나 강 이병 사망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은 정확한 부검결과가 나오는내달 초께 내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사고발생 직전인 5일 오후 5시께 선임병인 김모 상병이 "동작이 느리고 차량번호를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함께 위병소 근무를 서던 강 이병에게 폭언과 함께 전투화 발로 정강이 부분을 3차례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선임병 3명(병장 2명, 상병 1명)도 강 이병에게 7∼8차례에 걸쳐 폭행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가혹행위를 한 김 상병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등을 동원해 조사를 했지만 `타살 의혹'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영창 14일'의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그러나 가혹행위를 한 김 상병의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군 검찰이 보강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강 이병 사망사고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당직사관(중사), 소대장(중사), 행정보급관(상사), 중대장(대위) 등을 조만간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상병 외에 강 이병에게 폭언을 한 선임병 3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 영창 등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육군은 가혹행위를 한 김 상병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등을 동원해 조사를 했지만 `타살 의혹'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영창 14일'의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그러나 가혹행위를 한 김 상병의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군 검찰이 보강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강 이병 사망사고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당직사관(중사), 소대장(중사), 행정보급관(상사), 중대장(대위) 등을 조만간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상병 외에 강 이병에게 폭언을 한 선임병 3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 영창 등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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