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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호주제폐지안 시행시기 늦춰야” |
법무부는 21일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과 관련, "민법개정안의 시행시기를 다소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김현웅 법무심의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가 개최한 호주제공청회에 참석,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와 민법개정안은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며 "현재 법안 통과후 2년으로 돼있는 민법개정안 시행시기를 다소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심의관은 "법원행정처의 견해에 따르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완비를 위해서는 신분등록제도안 확정 후 최소 2년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견해가 국회 법사위의 민법개정안 심의에 반영된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호주제 폐지는 2007년 8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심의관은 또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개발에 드는 예산으로 3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최근 호주제 폐지의 국회의결을 앞두고 기존 호적을 대체할 신분등록제도로 `1인1적(籍)'을 기본으로 하는 `본인 기준의 가족부' 방안을 제시했다.
법무부가 제시한 신분등록방안은 개인별로 한개의 신분등록부를 만들되 원부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등 가족의 신분정보도 기재해 일종의 `가족부' 형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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