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소위 증권집단소송법개정안 가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기업이 과거 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허위 공시를 할 경우 2년간 집단소송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야는 다음달로 예정된 기업의 결산공시 이전까지 법이 개정돼야 혼란을 피할수 있다는 재계의 요구에 따라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소위가 마련한 개정안 대안은 기업의 허위 공시행위가 과거 분식을 반영하거나 해소하는 내용인 경우 2년간 집단소송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행 증권집단소송법 부칙 가운데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거분식 행위를 △분식회계의 결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을 유예기간 중 가감없이 그대로 공시하는 행위 △과거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 등을 통해 과다계상된금액을 감액하거나 과소계상된 금액을 수정하는 행위로 명확히 했다.
그러나 과거 분식으로 계상된 금액을 새로운 분식으로 대체하거나 실질에 맞지않는 방향으로 가감.수정하는 행위는 새로운 분식으로 간주해 법을 적용토록 했다.
(계속)<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YONHAP) 050221 1515 KST (서울/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