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해봐야 한다. 파견됐던 것은 사실이다. 정찬용(鄭燦龍) 전 인사수석이 인터뷰를 통해 밝혔듯 지난해 8월 인사 때 모르고 넘어간 것은 사실이다. 시민군에게 발포를 했다든지 문제가 컸다든지 했다면 관리가 돼왔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 기록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현지에서의 '유공'을 이유로 정부 포상을 받은 현역 군인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유 차관은 포상 대상도 아니었다. 군 내부에서도 그 행적이 미미했기때문에 군에서 나온 자료에도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현지에서의 행적을 탐문도 해보고 관련 단체의 의견도 들어보는 등 여러가지로 파악을 한 뒤에 조치를 취하겠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조사하나. ▲인사수석실이 직접 할 수는 없고, 관련 기관에 의해 이뤄지리라 본다. --언제쯤 조사가 끝나나. ▲단언할 수 없다. 시간을 갖고 조사할 것으로 안다. --유 차관이 '진압군 대대장'이었다는 것은 지난해 이미 밝혀진 것 아니냐. ▲그것조차 기록 관리가 안되고 있었다. 현지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지면 포상도 받고, 재판도 받고 해서 기록관리가 됐을 텐데··· --진압에 적극 가담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조치를 안하겠다는 것인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행적 조사 후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5.18 당시 파견됐다는 사실이 청와대 인사추천회의에 보고되지 않은 것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책임 아니냐. ▲유 차관 정도면 군부 쪽에 남아있는 당시 진압군 관련 마지막 세대의 지휘책임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군대의 명령체계.속성 등도 봐야 하고 실제 현지에서의 활동 등 여러가지가 검토돼야 한다. 시민 살상에 직접 가담한 부대도 있고, 단순 외곽 경비만 맡은 부대도 있을 수 있다. 당시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기록으로 보면 진압군으로 파견됐다는 기록은 없다. --인사 과정에서 국방부가 청와대 인사추천회의에 제출해야 할 기록을 고의로 누락시킨 의혹은 없느냐. ▲없다고 본다. 행적이 미미했기 때문에 특별관리대상이나 기록을 계속 유지.관리할 대상이 아니었던 것 아닌가 보고 있다. --당시 20사단 대대장이라면 광주에 파견됐다는 것은 알려진 일이다. 부실 검증 아니냐. ▲소위 5.18과 관련해 행적이 두드러진 사람은 관리가 돼있다고 본다. (행적이) 미미한 사람도 파견됐다고 해서 특별관리가 계속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유 차관이 그런 관리 대상이었겠느냐. --지난해 8월 인사 당시 유 차관이 광주에 간 것 조차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군에서 일부러 누락시킨 것 아니냐. ▲제 판단으로는 군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기 보다 기록 자체가 안돼 사실상 제출할 게 없는 것 아니었나 싶다. --유 차관의 '진압군 대대장' 사실이 지난해 주간지에 보도가 됐었다. ▲본 적 없다. 인사수석으로서 처음 접하는 것이다. --이는 꽤 알려진 얘기인데 지금와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당시 문제가 됐다면 정밀한 행적조사, 검증이 있었을 것이다. 정찬용 전 수석 얘기처럼 '당시는 몰랐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싶다. --청와대가 이를 인지한 것은 언론보도 이후인가. ▲그렇다. --오늘 아침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논의가 됐나. ▲아니다. 지난 토요일까지 쭉 검토를 해봤다. --유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나. ▲아니다. --해당 부처가 기록을 누락해 보고하는 경우 청와대가 이를 보완할 장치가 있나. ▲쉽지 않다. 여러 기관의 자료로 판단을 한다. --5.18 당시의 이력도 누락된 것이냐. ▲가령 '20사단 대대장'이라고 기록에 나왔다 해도 당시 '20사단이 광주에 파견된 사단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정밀하게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군부에서 그런 것을 판단해서 보고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언급한 '특별관리대상'은 따로 명시가 됐있나. ▲당시 포상을 받은 지휘관, 재판에 회부된 지휘관 등은 모두 특별관리대상으로 봐야 한다. --이번 논란이 유 차관의 문제를 떠나 당시의 불가항력적 지휘체계 등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인사수석으로서 이를 어떻게 해결하나.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해 소위 역사적 평가, 판단 등은 이뤄질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개인적 의견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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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기 인사수석 ‘국방차관 전력논란’ 문답 |
김완기(金完基) 청와대 인사수석은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효일(劉孝一) 국방차관의 5.18 당시 '진압군 대대장' 전력 논란과 관련, "구체적 행적을 조사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 수석과의 문답 요지.
--행적이 드러나면 조치를 취하게 되나.
▲조사를 해봐야 한다. 파견됐던 것은 사실이다. 정찬용(鄭燦龍) 전 인사수석이 인터뷰를 통해 밝혔듯 지난해 8월 인사 때 모르고 넘어간 것은 사실이다. 시민군에게 발포를 했다든지 문제가 컸다든지 했다면 관리가 돼왔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 기록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현지에서의 '유공'을 이유로 정부 포상을 받은 현역 군인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유 차관은 포상 대상도 아니었다. 군 내부에서도 그 행적이 미미했기때문에 군에서 나온 자료에도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현지에서의 행적을 탐문도 해보고 관련 단체의 의견도 들어보는 등 여러가지로 파악을 한 뒤에 조치를 취하겠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조사하나. ▲인사수석실이 직접 할 수는 없고, 관련 기관에 의해 이뤄지리라 본다. --언제쯤 조사가 끝나나. ▲단언할 수 없다. 시간을 갖고 조사할 것으로 안다. --유 차관이 '진압군 대대장'이었다는 것은 지난해 이미 밝혀진 것 아니냐. ▲그것조차 기록 관리가 안되고 있었다. 현지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지면 포상도 받고, 재판도 받고 해서 기록관리가 됐을 텐데··· --진압에 적극 가담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조치를 안하겠다는 것인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행적 조사 후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5.18 당시 파견됐다는 사실이 청와대 인사추천회의에 보고되지 않은 것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책임 아니냐. ▲유 차관 정도면 군부 쪽에 남아있는 당시 진압군 관련 마지막 세대의 지휘책임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군대의 명령체계.속성 등도 봐야 하고 실제 현지에서의 활동 등 여러가지가 검토돼야 한다. 시민 살상에 직접 가담한 부대도 있고, 단순 외곽 경비만 맡은 부대도 있을 수 있다. 당시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기록으로 보면 진압군으로 파견됐다는 기록은 없다. --인사 과정에서 국방부가 청와대 인사추천회의에 제출해야 할 기록을 고의로 누락시킨 의혹은 없느냐. ▲없다고 본다. 행적이 미미했기 때문에 특별관리대상이나 기록을 계속 유지.관리할 대상이 아니었던 것 아닌가 보고 있다. --당시 20사단 대대장이라면 광주에 파견됐다는 것은 알려진 일이다. 부실 검증 아니냐. ▲소위 5.18과 관련해 행적이 두드러진 사람은 관리가 돼있다고 본다. (행적이) 미미한 사람도 파견됐다고 해서 특별관리가 계속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유 차관이 그런 관리 대상이었겠느냐. --지난해 8월 인사 당시 유 차관이 광주에 간 것 조차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군에서 일부러 누락시킨 것 아니냐. ▲제 판단으로는 군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기 보다 기록 자체가 안돼 사실상 제출할 게 없는 것 아니었나 싶다. --유 차관의 '진압군 대대장' 사실이 지난해 주간지에 보도가 됐었다. ▲본 적 없다. 인사수석으로서 처음 접하는 것이다. --이는 꽤 알려진 얘기인데 지금와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당시 문제가 됐다면 정밀한 행적조사, 검증이 있었을 것이다. 정찬용 전 수석 얘기처럼 '당시는 몰랐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싶다. --청와대가 이를 인지한 것은 언론보도 이후인가. ▲그렇다. --오늘 아침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논의가 됐나. ▲아니다. 지난 토요일까지 쭉 검토를 해봤다. --유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나. ▲아니다. --해당 부처가 기록을 누락해 보고하는 경우 청와대가 이를 보완할 장치가 있나. ▲쉽지 않다. 여러 기관의 자료로 판단을 한다. --5.18 당시의 이력도 누락된 것이냐. ▲가령 '20사단 대대장'이라고 기록에 나왔다 해도 당시 '20사단이 광주에 파견된 사단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정밀하게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군부에서 그런 것을 판단해서 보고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언급한 '특별관리대상'은 따로 명시가 됐있나. ▲당시 포상을 받은 지휘관, 재판에 회부된 지휘관 등은 모두 특별관리대상으로 봐야 한다. --이번 논란이 유 차관의 문제를 떠나 당시의 불가항력적 지휘체계 등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인사수석으로서 이를 어떻게 해결하나.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해 소위 역사적 평가, 판단 등은 이뤄질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개인적 의견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서울=연합뉴스)
▲조사를 해봐야 한다. 파견됐던 것은 사실이다. 정찬용(鄭燦龍) 전 인사수석이 인터뷰를 통해 밝혔듯 지난해 8월 인사 때 모르고 넘어간 것은 사실이다. 시민군에게 발포를 했다든지 문제가 컸다든지 했다면 관리가 돼왔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 기록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현지에서의 '유공'을 이유로 정부 포상을 받은 현역 군인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유 차관은 포상 대상도 아니었다. 군 내부에서도 그 행적이 미미했기때문에 군에서 나온 자료에도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현지에서의 행적을 탐문도 해보고 관련 단체의 의견도 들어보는 등 여러가지로 파악을 한 뒤에 조치를 취하겠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조사하나. ▲인사수석실이 직접 할 수는 없고, 관련 기관에 의해 이뤄지리라 본다. --언제쯤 조사가 끝나나. ▲단언할 수 없다. 시간을 갖고 조사할 것으로 안다. --유 차관이 '진압군 대대장'이었다는 것은 지난해 이미 밝혀진 것 아니냐. ▲그것조차 기록 관리가 안되고 있었다. 현지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지면 포상도 받고, 재판도 받고 해서 기록관리가 됐을 텐데··· --진압에 적극 가담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조치를 안하겠다는 것인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행적 조사 후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5.18 당시 파견됐다는 사실이 청와대 인사추천회의에 보고되지 않은 것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책임 아니냐. ▲유 차관 정도면 군부 쪽에 남아있는 당시 진압군 관련 마지막 세대의 지휘책임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군대의 명령체계.속성 등도 봐야 하고 실제 현지에서의 활동 등 여러가지가 검토돼야 한다. 시민 살상에 직접 가담한 부대도 있고, 단순 외곽 경비만 맡은 부대도 있을 수 있다. 당시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기록으로 보면 진압군으로 파견됐다는 기록은 없다. --인사 과정에서 국방부가 청와대 인사추천회의에 제출해야 할 기록을 고의로 누락시킨 의혹은 없느냐. ▲없다고 본다. 행적이 미미했기 때문에 특별관리대상이나 기록을 계속 유지.관리할 대상이 아니었던 것 아닌가 보고 있다. --당시 20사단 대대장이라면 광주에 파견됐다는 것은 알려진 일이다. 부실 검증 아니냐. ▲소위 5.18과 관련해 행적이 두드러진 사람은 관리가 돼있다고 본다. (행적이) 미미한 사람도 파견됐다고 해서 특별관리가 계속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유 차관이 그런 관리 대상이었겠느냐. --지난해 8월 인사 당시 유 차관이 광주에 간 것 조차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군에서 일부러 누락시킨 것 아니냐. ▲제 판단으로는 군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기 보다 기록 자체가 안돼 사실상 제출할 게 없는 것 아니었나 싶다. --유 차관의 '진압군 대대장' 사실이 지난해 주간지에 보도가 됐었다. ▲본 적 없다. 인사수석으로서 처음 접하는 것이다. --이는 꽤 알려진 얘기인데 지금와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당시 문제가 됐다면 정밀한 행적조사, 검증이 있었을 것이다. 정찬용 전 수석 얘기처럼 '당시는 몰랐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싶다. --청와대가 이를 인지한 것은 언론보도 이후인가. ▲그렇다. --오늘 아침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논의가 됐나. ▲아니다. 지난 토요일까지 쭉 검토를 해봤다. --유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나. ▲아니다. --해당 부처가 기록을 누락해 보고하는 경우 청와대가 이를 보완할 장치가 있나. ▲쉽지 않다. 여러 기관의 자료로 판단을 한다. --5.18 당시의 이력도 누락된 것이냐. ▲가령 '20사단 대대장'이라고 기록에 나왔다 해도 당시 '20사단이 광주에 파견된 사단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정밀하게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군부에서 그런 것을 판단해서 보고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언급한 '특별관리대상'은 따로 명시가 됐있나. ▲당시 포상을 받은 지휘관, 재판에 회부된 지휘관 등은 모두 특별관리대상으로 봐야 한다. --이번 논란이 유 차관의 문제를 떠나 당시의 불가항력적 지휘체계 등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인사수석으로서 이를 어떻게 해결하나.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해 소위 역사적 평가, 판단 등은 이뤄질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개인적 의견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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