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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제’ 4월 시행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최고 25% 범위까지 임대아파트를 반드시 짓도록 하는 개발이익환수제의 도입을 뼈대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23일 건교위 전체회의와 3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4월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이 나기 전의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반드시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했다. 다만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만큼 용적률을 올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쓰도록 하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여야는 또 재건축 조합의 대지지분 축소에 대한 위헌 논란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대지지분 보상’과 ‘용적률 인센티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새로 넣었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개발이익환수제가 국회 건교위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최근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반등 조짐을 보이던 재건축아파트 값이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뿐 아니라 거래당사자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의 계약 내용을 시·군·구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도 통과시켰다. 이런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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